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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대출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9개월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1 18:20

수정 2024.10.01 18:20

연 17% 수익을 보장한다며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1~8월 1283명으로부터 11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출상품에 투자하면 '연수익률 17%를 제공하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투자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이었다. 금융당국에서 P2P 대출상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7년을, 탑펀드 법인 탑플랫폼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별도 사기 사건으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점을 감안해 징역 6년 9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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