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잘못 쓴 주소 고쳐주는 ‘주소정제 서비스’ 인기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1 12:00

수정 2024.10.01 18:20

옛주소 전환 등 소상공인에 도움
시범운영기간 185만건 전환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개월간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약 185만건의 주소가 정확한 주소로 전환됐다고 1일 밝혔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구주소, 정보 누락, 오타 등으로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비표준화된 주소를 표준화해주는 서비스다. 누구나 하루 최대 1만건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고객 주소를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 잘못된 형태의 주소 데이터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우편 반송비용, 택배 오배송 비용 등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왔다.

행안부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무상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2만9402건이며, 누적 이용 건수는 185만235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일 충청남도 예산군의 도로명주소 부여 건수(2만9447건)만큼의 주소가 정확한 주소로 전환되는 셈이다.
누적 건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체 도로명주소 부여 건수(173만9022건)를 넘어선 수치다.

서비스 누리집 누적 방문자 수는 17만850명이며, 이용자 수는 460명(회원 210명, 비회원 250명)이었다. 이용자의 소속은 민간기업 및 소상공인 188명(41%), 개인 167명(36%), 정부 및 공공기관 75명(16%)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용 목적은 주소데이터 정리 227명(49%), 상품발송 87명(19%), 우편물 발송 62명(14%)으로 조사됐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포털 검색이나 누리집 주소 입력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시범 운영된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비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식 서비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등 주소정비가 필요한 국민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서비스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