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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갈등' 수유·남가좌 신통기획 취소… 처리기한제 도입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1 18:23

수정 2024.10.01 18:23

서울시 입안취소 기준 신설 후 첫 사례
정비구역 지정기간 지연없애 사업 속도
서울시가 주민반대 의견이 높아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2곳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추진을 취소했다. 서울시는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신통기획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

이는 지난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을 취소한다는 기준이 신설된 이후 첫 사례다.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총 83곳으로 줄었다.

두 지역은 주민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 50%) 미충족,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 75%) 미충족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간 심각한 갈등·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다. 이번 결정으로 후보지 선정 당시 고시되었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신통기획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통기획은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7개월로 단축했지만 목표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지정 지연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하도록 공문을 지난 9월 30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3개월 내에 정비계획 심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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