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에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병원을 지키는 의사들의 명단을 유포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후 이를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들의 실명과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게시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정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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