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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에도 아내 찾아간 50대 공무원, 구속

뉴시스

입력 2024.10.01 22:09

수정 2024.10.01 22:09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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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아내를 폭행한 이후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을 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공무원 A(50대)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인천 남동구 아내 B(50대·여)씨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수차례 연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B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못하도록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앞서 B씨는 “남편 A씨에게 수년간 폭행을 당하거나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조치 한 뒤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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