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받자 여자친구와 딸 살해
檢, "연인 간 범죄에 경종 울려야"
檢, "연인 간 범죄에 경종 울려야"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의 결심 공판을 지난달 30일 진행했다.
검찰은 "교제하던 여성이 피고인의 집착과 포악한 성격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그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사건으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한 뻔뻔한 주장"이라며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한편 박학선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1일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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