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병역 면탈시도' 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2 08:18

수정 2024.10.02 08:18

래퍼 나플라/사진=엠넷 제공,연합뉴스
래퍼 나플라/사진=엠넷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와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나플라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형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여러 범죄로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 동종(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제외)의 형인 때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2분의 1(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검찰이 여러 사건으로 분리해 따로따로 기소할 경우 형량이 단순 합산돼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형법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앞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과 나플라는 항소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으며,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소속사 공동대표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출근부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초구 공무원 염씨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범행을 지원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이 확정됐다.

나플라와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를 비롯해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등이 구씨의 손을 거쳤다.


한편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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