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짜 정신질환' 병역 회피 하려다 들통난 가수는?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2 08:10

수정 2024.10.02 08:16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
우울증·공황장애 꾸며 사회복무 소집해제 시도
1심 징역 1년→2심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
래퍼 나플라 /사진=그루블린
래퍼 나플라 /사진=그루블린

[파이낸셜뉴스]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꾸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지난 2016년 11월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은 뒤 시험, 공연 등을 핑계로 여러차례 병역을 연기하다가 2020년 10월 우울장애 및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몇 차례 더 연기했고,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됐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를 받기 위해 1년여간 우울증·공황장애 등 정신과 치료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과 치료를 지속 받고 있다는 점을 꾸미기 위한 것으로, 해당 약은 실제로 투약하지 않은 채 보관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플라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집해제 신청 서류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계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판결에 불복한 나플라와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아이돌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병역 면탈을 도운 병역 브로커 구모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을, 범행에 공모한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과 서초구 공무원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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