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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기재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큰 기대"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2 12:40

수정 2024.10.02 12:40

기재부 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금융투자협회 제공)
기재부 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금융투자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큰 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발표된 이날 정책에는 △영구(만기 없는)폐쇄형 인프라펀드 허용 △민자사업의 모태펀드 격인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등 금융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금투협은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가 허용되면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인프라펀드 신규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만기상환의무가 없는 펀드는 회계상 지분증권으로 인식될 경우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어, 손익의 변동성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인프라펀드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435개(국내인프라 대상), 차입금을 제외한 순자산만 40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해 민자공급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21년을 정점으로 신규 결성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산은·신보가 조성하는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참여 시 민간투자자의 출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투자자 모집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가 자본금의 100%까지 확대(현재 30%)되면, 공모인프라펀드는 민자공급 규모와 금융비용을 감안해 자본(순자산) 대비 부채 비중을 기존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자금조달·운용면에서 사모펀드·리츠보다 불리했던 단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란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이 외에도 인프라펀드의 개인연금 편입 허용 등도 투자자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업계의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출시 및 사모→공모인프라펀드 전환을 비롯해 자재·건설비 변동 헤지상품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인프라투자 중간회수 활성화도 장기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전무)는 "인공지능(AI)과 친환경 산업 주도권 경쟁, 인구 감소 등 국내외 이슈에 대응할 미래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맞은 상황에서 민자사업 종합대책이 좋은 시점에 발표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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