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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방' 집값 담합 아지트였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3 11:00

수정 2024.10.03 11:00

국토부, 위법의심 주택거래 397건 적발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대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대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도록 하거나 타인을 통한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해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사례 등 수도권 위법 의심 주택거래 397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올해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조사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이 315건 적발됐다. 이어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거래가 129건,대출규정 위반이나 대출용도 외 유용한 사례도 52건이었다.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사례는 2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112건, 13건이었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위법 의심건수가 많았다. 서울 강남이 52건, 송파와 서초에서 각각 49건, 35건의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지난해 하반기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아파트 전체 매매거래 중 직거래 비중은 11.5%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를 착수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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