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모두 불기소 결정
[파이낸셜뉴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검찰은 언론 브리핑을 열고 PPT 107장 분량의 자료를 만들어 불기소 처분에 대한 근거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자료에는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청탁 목적이 없었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최 목사가 접견 직후 작성한 복기록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과 관련해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와 관계자 진술을 검토한 결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인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최근 들어 공여자인 최 목사가 직무관련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물 제공 이후 방송 등에서 본인 주장과 검찰에서의 두 차례 진술과 모두 맞지 않다"며 "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복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자료와 배치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이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를 결정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수심위 결론 존중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공소유지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현재 최 목사의 변경된 일부 주장만으로 공소유지나 재판에서의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명품백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해당 사건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일정기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상 고발인의 경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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