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잠실야구장서 여성 금품 강취하려던 40대, 징역 8년 구형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2 17:36

수정 2024.10.02 17:36

"빈털터리로 가족 볼 수 없었다"
노숙 생활 중 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4 정기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친선경기 대회(이하 연고전) 야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사진=뉴스1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4 정기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친선경기 대회(이하 연고전) 야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잠실야구장에서 처음 본 여성의 금품을 강취하려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 심리로 2일 열린 원모씨(47)의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원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원씨는 "복직이 안 돼 돈도 다 떨어졌는데 차마 빈털터리로 자식들을 볼 수 없었다"며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고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원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경기를 보고 나오던 여성의 입을 막고 금품을 강탈하려다 강렬한 저항을 받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9일부터는 건물에 침입해 여러 번에 걸쳐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원씨는 신고 8일 만인 지난 8월 인천에서 검거됐다.


원씨는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미리 전기충격기를 소지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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