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번엔 '군의관 블랙리스트'…피해 군의관, 경찰에 고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2 17:51

수정 2024.10.02 17:51

'파견 연장 신청했다' 허위 사실도 유포
서울경찰청 전경 /사진=뉴스1
서울경찰청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 명령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파견 근무한 군의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군의관 A씨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글 및 댓글을 올린 작성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메디스태프에 성명불상의 게시글 작성자들이 A씨의 이름, SNS 프로필 사진 등 신상정보를 올리면서 '파견 연장을 신청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게시글 작성자들을 추적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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