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층간소음이 부른 비극, 50대 아랫집이 10대 윗집에...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3 05:00

수정 2024.10.03 05:00

특수상해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3월 28일 오후 8시 25분께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거주자 B씨(19)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층간 소음이 갈등의 발단이 됐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일도 같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B씨는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지난 2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해자의 부모는 이후 집을 매도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해 이를 적극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아내와 두 딸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강박증과 우울증으로 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해진 피해자가 피고인 가족과 장기간 갈등을 겪은 것이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