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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남용해 경쟁사 영업비밀 수집"…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주원규 기자,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2 12:00

수정 2024.10.02 18:44

공정위, 법인 검찰고발도 진행
카카오 측 "무상 제공하라는 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타다 등 경쟁 4사의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96%(2022년 기준)에 달하는 압도적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일반호출로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중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받기로 했다. 그러나 제휴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했다.

타다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차단으로 인해 소속 가맹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해 어쩔 수 없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제휴계약을 맺었다. 현재까지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크게 상승했다.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택시가맹 사업자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으며,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플랫폼 제휴계약을 전제로 호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들이 있는데, 이번 심결은 타 가맹본부에는 무상으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주장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예지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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