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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임투세액공제 1년 더… 107조 민간투자 연내착수 지원" [내수활성화 팔걷은 정부]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2 18:51

수정 2024.10.02 18:51

내수 살리기 팔걷은 정부
다자녀가구 전기차보조금 확대
정부가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또 현장 대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존에 발표된 107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한다. 다자녀가구의 전기차 보조금을 11월부터 확대하고, 배추 가격 안정화를 위해 1만t을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의 경우 아직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고 부문별로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라며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107조원 규모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등의 연내 착수를 지원한다. 하반기 62조원 규모 10대 제조업 설비투자계획 실행을 관리하고 24조4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4·4분기 내 착공하거나 착공 전 절차를 완료한다. 또 4·4분기 20조6000억원 규모인 62개 프로젝트의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건설 수주부진 타개를 위해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투자를 1조원 늘려 총 8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공공주택 조기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향후 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를 목표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건설업계 핵심 애로인 공사비 상승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시멘트·골재 등 핵심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 자율협의를 유도하고 자재 공급기반을 확대해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도 예고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오는 2025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한다.
기업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10%p를 추가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종료 예정이었다.

소비 지원방안은 비수도권 소비 촉진·지원에 초점을 뒀다.
최 부총리는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보조금을 11월부터 확대하는 등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겠다"며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의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면제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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