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휴학 승인 강경 대응
위법성 찾으면 결정 취소될수도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섰다. 서울대 의대가 물꼬를 튼 휴학 승인이 다른 의대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교육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위법성 찾으면 결정 취소될수도
교육부는 서울대에 직원 12명을 파견해 감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감사를 통해 휴학 승인 절차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등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면 해당 결정도 뒤집을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위법성이 없었다면 휴학 승인 결정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서울대의 휴학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가 시작되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며 그 이후 조치는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전국 의대 중에 집단휴학에 나선 의대생의 휴학계를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서울대는 총장이 아닌 학장이 휴학 허가권을 갖고 있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휴학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들이 당장 복귀해도 단기간에 1년 치 과정을 가르치기는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교수들은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정상화가 불가능해진 교과 과정을 1년 미뤄서라도 제대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정치적이라고 폄훼하거나 그들에게 비정상적이고 부실한 교육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대학은 자율성에 기반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가 앞장서 휴학을 승인하면서 다른 의대도 휴학을 승인할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약 절반은 서울대처럼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만큼 다른 대학도 당장 휴학을 승인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대학가에 휴학 승인이 '도미노'처럼 번진다면 정부와 대학의 충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서울 소재 한 의대 관계자는 "휴학 승인을 검토하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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