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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밤' 정당했나" 묻자…국회사무처 "행사 너무 많아 판단 어려워"

뉴시스

입력 2024.10.02 19:20

수정 2024.10.02 19:20

한지아 의원실에 답변…탄핵의밤 조건부 허가
[안양=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안양=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이 한 시민단체에게 '탄핵의 밤' 행사 장소 대관을 주선한 것과 관련 국회사무처가 '특정 개인을 비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이를 허가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날 국회사무처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달 23일 강 의원이 대관을 주선한 '윤석열 탄핵 촛불 문화제' 행사와 관련 조건부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했다.

앞서 강 의원 측은 윤석열 탄핵 촛불 문화제의 행사 취지를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과 촛불행동 합동 문화제로 촛불대행진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시민이 함께하며 더 밝은 세상을 만드는 결의 다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무처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말 것 ▲국회청사의 질서유지를 저해하거나 국회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지 않을 것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지 않는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할 것 등의 조건을 전제로 행사 개최를 허가했다.

다만 '행사명이 '윤석열 탄핵 촛불 문화제'임을 사무처가 인지하고 있었나'라는 질문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또 한 의원 측이 '해당 행사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기에 적합한 행사라고 판단했나'라고 물으니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의원회관 회의실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가 연평균 7455건 개최되고 있고,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지원기관으로서 의원의 행사개최를 제약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의원이 신청한 행사가 허가 제한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는데 현실적·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허가 이유를 해명했다.


이어 "따라서 의원이 직접 주최·참여하는 행사인 경우, 국회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회의실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탄핵의밤 행사의 개최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게시 요청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정권 퇴진과 헌정 질서 파괴를 대놓고 선동하는 행사가 열린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국회사무처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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