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 차에 올라타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던 차주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 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1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B 씨의 포르쉐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타 큰 소리를 지르며 B 씨의 뺨을 때렸다.
놀란 B 씨가 차에서 내리자 A 씨는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차를 운전해 출발했다.
A 씨는 이후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으나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 총운전 거리는 약 1.9km로 조사됐다. A 씨는 강도 및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사실 차를 빼앗긴 B 씨도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B 씨는 같은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서울 서초구 도로를 약 93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및 피해자 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고 탑승한 뒤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한다고 봐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당시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적용한 강도 혐의가 아닌 폭행 및 절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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