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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운 건 고려아연 vs 영풍간 소송 "끝까지 간다’"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3 11:30

수정 2024.10.03 11:30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영풍 장형진 고문. (출처: 뉴스1)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영풍 장형진 고문. (출처: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과 영풍은 아예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완전히 건넜다. 누구도 물러설수 없고, 물러설 생각이 없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
한 재계 관계자의 말이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동업자간 사활을 건 싸움에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간 주고받은 고소와 가처분, 본안소송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장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냈다가 기각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소송을 시작으로 △ 사외이사에 대한 배임 고소 △ 고려아연 경영진 관련 영풍-MBK의 배임 고소 등을 비롯 고려아연 측에서 영풍과 MBK측을 상대로 낸 장형진 고문 등의 영풍 배임 고소 △ 배당가능이익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금감원 진정 △ 장형진 고문의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과 관련된 검찰 고소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법적분쟁에 휩싸여 있다.

실제로 고려아연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곧바로 고려아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낸 것이다.

기존 판결을 내련 재판부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해당 가처분 안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묻지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여기에 MBK가 자사주 공개매수에 찬성한 고려아연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하자 고려아연 측은 배당가능이익 즉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취득한도가 586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상대 측을 시세조종과 시장교란행위를 했다며 금감원 진정과 진정과 함께 민형사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와 영풍은 그동안에도 각종 허위사실 유포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도적으로 왜곡 및 확산시켜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일삼아왔다”며,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풍 강성두 사장은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히 영풍 강성두 사장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화해의 손짓은 ‘가능하지 않은 제안’이라고 일축했고, 고려아연 관계자 역시 “실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밝혔다”라며 “현재로서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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