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진성준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강화 유인 필요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강화 유인 필요
[파이낸셜뉴스]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를 지원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신규 승인이 지난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승인 건수는 1364건으로 전년 대비 20.7% 감소했다.
승인 건수는 2020년 2031건에서 2021년 2204건으로 늘어난 뒤 2년째 감소하는 중이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승인 건수는 38.1% 줄었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승인 건수는 525건이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도 허용한다. 2020년 3월 시행됐다.
다만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있다. 폐업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물가, 고금리 지속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고 있지만 승인 건수가 줄고 있는 것은 까다로운 요건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청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전년 대비 11만9195명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많은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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