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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00억원 넘어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3 12:56

수정 2024.10.03 12:56

외국인 고액체납자 218명, 체납액 90억 7800만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연합뉴스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 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4억 2천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 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 6,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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