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장군은 지역 내 운영 중인 무인 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3일 밝혔다.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증명서는 총 122종이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6종 민원 문서는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기장군은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지역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세입에 해당하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수수료 무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장군은 수수료 무료화를 통해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원 창구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민원 만족도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장군은 현재 기장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총 18대의 무인 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