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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위법...즉각 중단해야"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3 19:32

수정 2024.10.03 19:32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영풍과 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대 7% 고금리의 2조7000억원 단기차입으로 주당 83만원에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회장 측이 영풍의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재탕'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1차 가처분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 특별관계자 여부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면 2차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진행하고자 하는 공개매수의 '배임 및 위법성'을 이유로 들어 이를 중단시키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1차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의 가격, 수량, 방법 등을 구체적인 내용과 배당가능이익 한도 등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고, 이에 2차 가처분에서 위법성 여부를 가리겠다는 취지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를 위해 2조70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최대 7%의 고금리로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려아연이 부담하게 될 연 이자만 1500억~18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부채 비율 또한 증가하게 되며 이미 예정된 투자 등을 위한 추가 조달까지 고려하면 수치가 6월 말 36.5%에서 연말에는 90~10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영풍 측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재무 상태를 위험에 빠뜨리고 손실을 초래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는 이유는 2.2% 주주이자 경영대리인에 불과한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최대주주인 영풍으로서는 고려아연의 모든 주주를 위해 그러한 위법과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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