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4 06:00

수정 2024.10.04 06:00

재배당 사유는 알려지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30.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30.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했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이달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 대표 측은 올해 7월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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