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 줬는데…아들·딸 부부 서운하다며 연 끊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4 08:28

수정 2024.10.04 08:2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돈 문제로 다투다 아들 부부, 딸 부부와 연락을 끊게 된 노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일 자식 부부들에게 아낌없이 주다 절연을 당한 70대 여성 A씨의 일을 전했다.

A씨는 40여년 전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어렵게 요식업을 시작했다. 그러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맛집으로 유명해지며 돈을 많이 벌게 됐다. 가게가 잘 되자 며느리는 "자신이 돕겠다"며 직접 나섰고, A씨는 며느리가 기특해 직원 기존 급여의 두 배를 지급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출근 첫날부터 주문과 계산에서 실수를 하며 난감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나 심지어 반성은커녕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탓하며 짜증을 냈다. 이후 지각을 빈번하게 하고 조기 퇴근을 여러 번 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출퇴근 시간은 가급적 지키고, 다른 직원에게 화는 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직원 단체 메시지방과 가족 단체 메시지방을 모두 나간 후 출근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가 아들에게 묻자 "아내가 앞으로는 일 안 한다고 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당황한 A씨는 "자신이 서운하게 한 것이 있냐"고 질문했고, 아들은 얼마 전 같이 식사를 하던 중 며느리가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달라고 했던 일을 언급했다. 며느리는 "A씨가 '너희가 돈 벌어서 사라'고 말해 기분이 상했다"고 말한 것. 결국 A씨는 아들 부부와 연락을 끊고 지냈다.

그러던 A씨는 이번엔 "우리 아들을 식당 아르바이트생으로 써달라"는 딸의 부탁을 받고 대학생 손자를 월 250만 원에 고용했다. 어느 날 손자가 미성년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자 딸은 "월급을 500만 원 주지, 250만 원만 주니 애가 일을 대충 하다 이런 상황이 생긴 것 아니냐"며 되려 A씨를 지적했다.

결국 두 사람은 갈등이 깊어졌고 딸은 "엄마가 자꾸 자식들에게 돈을 아끼니까 버림받는 것"이라고 말한 뒤 돌아갔다. 이후 딸 부부와 아들 부부는 A씨만 빼놓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새벽마다 가슴이 아파서 잠에서 깬다. 이러다 병에 걸리는 것 아닌가 싶다"며 "자식들에게 주기 위해 땅도 사놨다.
말은 안 했어도 준비를 다 해놨는데 나에게 이러니까 서운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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