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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범에게 뺨 맞고 포르쉐 뺏겼는데…차 주인도 ‘유죄’ 선고 이유는?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4 09:43

수정 2024.10.04 09:43

택시인줄 착각한 만취 남성, 포르쉐 탈취
차 뺏긴 운전자도 알보고니 '만취 운전자'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사람에게 폭행당하고 차량까지 빼앗긴 차주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음주운전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차주 B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1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B씨의 포르쉐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타 큰 소리를 지르며 B씨의 뺨을 때렸다. 이에 놀란 B씨가 차에서 내리자 A씨는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차를 운전해 출발했다.


A씨는 이후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 총운전 거리는 약 1.9㎞로 나타났다. A씨는 강도 및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차를 빼앗긴 B씨도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B씨는 같은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서울 서초구 도로를 약 93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및 피해자 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만취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고 탑승한 뒤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한다고 봐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당시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이 적용한 강도 혐의가 아닌 폭행 및 절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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