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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 넘겨졌는데 '무죄' 선고한 판사... 왜?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4 10:09

수정 2024.10.04 10:09

"주차 후 차안에서 39초간 소주 1명 마셨다" 주장
재판부 "정황만으로 음주운정 단정 어렵다" 판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다.

지난해 9월 대구에서 한 60대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약 2.4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차된 차에서 약 39초간 머물다 밖으로 나온 그는 40분쯤 뒤 경찰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나왔다.

당시 남성이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고도 비틀거렸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 나왔다.

남성이 주차한 차 안에서 머물던 39초 사이 소주 1명을 모두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정황 증거들 내지 추측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운전이 끝난 후 음주한 것이라는 주장, 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 모방 사례로 적지 않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

김호중은 지난 5월 뺑소니 사고 후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시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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