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시간마다 보고, 죽음 내몰아" 현직경찰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청원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4 10:12

수정 2024.10.04 10:12

"지역관서 근무대책, 업무과중" 지적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4대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4대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8월 파출소 순찰차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내놓은 대책이 현장 경찰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홈페이지에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청원인은 27년째 근무 중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다. 김 경감은 "조 청장이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청이 최근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지역 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이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 과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현장 경찰관들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수시로 위치·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는 대책을 일선 조직에 하달했다.

그러나 김 경감은 이러한 경찰청의 지시가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경찰관들이 연이어 죽음에 이른 데 대한 대책은커녕 현장 경찰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계획을 내놨다"며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조직을 괴멸시키는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경감은 경찰관들을 과로사, 자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해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를 근거로 전국경찰관 직장협의회에 건의해 관련 죽음이나 경찰관의 정신질환을 유발할 경우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 경감의 청원 글은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회부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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