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0.6%를 차지하는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유료 회원에게 고화질 옵션을 제공하면서 약 50% 수준의 트래픽을 추가로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망 대가를 내지 않는 것은 인터넷 생태계의 공정한 비용 부담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유튜브 월평균 이용시간은 약 1021억분에 달한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구글은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며 망 중립성을 주장하면서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를 내버려 두면 인터넷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구글은 △2023년 4월 유튜브 프리미엄 화질 차등 정책 발표 △2023년 12월 프리미엄 구독료 43% 인상 △2024년 2월 사이버 이민 방지를 위한 멤버십 정책 변경 등 자사의 이익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국내에서는 망 이용료 문제 등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유튜브가 고화질 영상을 유료화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편익은 성장률에 따라 최대 연 6642억원(추정)에 달할 수 있지만, 유튜브가 이에 상응하는 망 대가 지불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앱마켓 독점 문제도 거론했다. 구글은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서 플레이스토어 필수 탑재,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사용 등으로 앱마켓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도입은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와 신뢰 회복, 상생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라며 “향후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트래픽 폭증을 고려할 때 인터넷망 구축 및 트래픽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시장질서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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