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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업체 뒷돈 의혹' 前 KIA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 "박동원 FA 뒷돈 요구도 범죄 성립 안돼"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4 14:56

수정 2024.10.04 15:19

재판부, 후원업체 뒷돈 거래 및 FA 뒷돈 요구 모두 무죄 선고
재판부 "굳이 광고 청탁할 이유 없었던 상황"... 대가성 입증 안돼
"박동원 FA 뒷돈 요구, 범죄는 성립되지 않아"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 연합뉴스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후원 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는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협력업체가 지급한 금액이 대가성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며 "(만약 청탁을 했다면) 광고료에서 혜택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광고료를 더 많이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 지언정 해당 사실이 배임수재 범죄는 성립되지는 않는다며 위와 같이 판결했다.

또한, 장정석 전 단장의 FA 계약 뒷돈 요구도 1심 무죄가 판결되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FA가 되기 전 FA 협상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템퍼링(사전접촉)은 KBO 규약 위반이고, KBO 내에서 징계 여부를 따지면 된다"며 "하지만 이는 곧바로 범죄 성립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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