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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석 YK 변호사, 언론중재위 중재위원 위촉[로펌소식]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4 15:33

수정 2024.10.04 15:33

법무법인 YK 이기석 변호사 /사진=YK
법무법인 YK 이기석 변호사 /사진=YK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이기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경기중재부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7년 9월 25일까지다.

언중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언론보도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한다.

언중위는 전국 18개의 중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중재부에는 총 90명의 중재위원이 소속돼 있다. 중재위원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 관련 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허위 보도나 왜곡된 기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청한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의 중재를 담당한다.

이 대표변호사는 인천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하며 검찰에서 다양한 중책을 맡은 바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재벌가 맷값 폭행 사건' 수사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원자력 발전소 납품 비리' 및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사건 등을 담당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모두 고려해 이 둘 사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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