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에 항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4 15:52

수정 2024.10.04 15: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함께 항소장 제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항소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돼,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을, 송 전 실장은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 해당 지역의 치안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통제, 경력 배치 등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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