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대한노인회장 불구속 송치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4 17:11

수정 2024.10.04 17:11

동생이 후보로 출마한 노인복지당 지지 호소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천만 노인 시대, 어르신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천만 노인 시대, 어르신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82)이 제22대 총선 당시 노인회 회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회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노인회의 각종 회의에서 노인복지당 당보를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회장의 동생인 김효진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이사장이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있었다.

경찰은 지난 6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나섰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노인복지당은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비례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18일 만료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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