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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붓고 냄비로 지지고' 지적장애 종업원 괴롭힌 치킨집 사장 형제의 수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5 09:16

수정 2024.10.05 09:16

폭행으로 종업원 신체 변형까지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방보조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온갖 범행을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가 법정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9)·B씨(31) 형제에게 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씨(27)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씨(24)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길이 26㎝의 스패너나 망치로 여러차례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B씨 형제는 또 D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D씨의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능지수가 다소 낮은 경도의 지적장애라는 점을 악용해 종업원인 D씨를 상대로 착취하고 다양하고 많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형제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 D씨는 오른쪽 귀의 변형이 왔고,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부어 다친 오른팔은 광범위한 화상을 비롯해 여러 흉터가 남았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해 정도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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