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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150원 인상 시기 미뤄졌지만…만년 적자 지하철 '골치'

뉴스1

입력 2024.10.06 06:05

수정 2024.10.06 06:05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시민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시민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기조에 따라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 시기가 미뤄졌지만 지하철 '만년 적자' 속 요금 인상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은 없을 전망이다. 시는 앞서 지하철 요금을 2번에 나눠 총 300원 올리겠다며 지난해 10월 7일부터 지하철 요금을 150원(1250원→1400원) 인상했다. 추가 인상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거론됐으나 다시 미뤄졌다. 150원이 추가 인상되면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이 된다.

시는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등과도 협의를 통해 연내에는 요금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레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한데 정부 물가 억제 기조로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물가 억제 기조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요금 추가 인상 시기가 밀리면서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는 건 일단 막았지만,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부실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사는 '역명 병기' 등 부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론 운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사의 적자는 2021년 9644억 원, 2022년 6420억 원, 지난해는 5173억 원 수준이다. 요금 소폭 증가, 역명 병기 사업 수익 등으로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현재 서울지하철의 요금 현실화율은 55%로,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858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 공사는 요금을 150원 더 올린다면 연간 1641억 원의 수익이 더 발생할 거라 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폐지도 '적자' 문제와 함께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22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 만 6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돼 올해로 40년째 시행 중이다.

공사가 재정난을 겪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공익서비스비용(PSO)의 지속적인 증가가 꼽힌다.
지난해 무임 수송, 버스 환승할인, 정기권 등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 비용은 6035억 원인데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3663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2030년은 무료로 지하철을 타는 승객이 전체의 30% 이상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연간 12만 원에 달하는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자고 제안하며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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