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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대 국민연금 7천만원 깎인다"...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벌어지는 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6 09:00

수정 2024.10.06 09:00

정부 '낸만큼 받게' 급여 인상률 하한선 도입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사실상 민간연금"
김선민 의원 "국회서 도입 필요성 검증해야"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정부안이 도입되면 20∼50대가 생애 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현행 제도보다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상률 하한선 0.31%.. 실질가치 따지면 삭감"

정부가 '낸 돈보다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 0.31%를 제시했지만, 시나리오에 따르면 수십년간 인상률은 하한선에 머무르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삭감"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 20∼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7천만원 넘게 깎였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재정 안정을 위한 장치인 만큼 지표가 악화하면 수급자의 급여액이 깎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인상률 하한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낸 돈보다도 못 받는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적어도 물가가 오른 만큼은 연금액도 따라 오른다.

그러나 정부가 국내 도입을 검토하는 안을 적용하면 인상률이 '마이너스' 수치까지 떨어져 최저 인상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정부안 연금액 인상률 산식은 3년 평균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 여명 증가율을 더해 이를 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뺀 값이다.

다만 정부는 인상률의 하한선을 0.31%로 설정해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낸 이들도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여액도 전년도보다는 인상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낸 만큼은 돌려받더라도 실질 가치 보전이 되지 않아 '사실상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복지부 또한 "실질 가치 보전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부담을 서로 나눠야 한다는 게 도입 취지"라고 인정했다.

71년생 생애 총 수급액 3억8436만→3억1162만원

의원실이 이 시나리오에 따라 생애 연금수급액을 계산했을 때 20∼50대 모두 7000만원 넘게 급여를 덜 받게 된다고 전했다.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가는 시기)에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 이때 65세가 돼 월 연금액 100만원을 받는 1971년생 수급 예정자가 2060년까지 25년간 연금을 받으면 수급액은 7273만원(현행 3억8436만원→3억1162만원) 줄어든다.

같은 방식으로 20대인 1996년생, 30대인 1986년생, 40대인 1976년생의 25년간 예상 연금수급액을 계산한 결과 이들의 자동조정장치 적용 후 삭감 금액은 각각 96년생 7천250만원, 86년생과 76년생 각 7천293만원인 것으로 계산됐다.


김선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실질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시 사실상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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