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거짓 공시로 194억 유용…하이소닉 전 경영진 실형 확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6 10:45

수정 2024.10.06 10:45

류모 전 대표 1심 징역 5년→2심 징역 3년…대법 상고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외에 공장을 증설한다는 거짓 공시로 수백억원대 투자를 받고, 이를 경영권 방어에 사용한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경영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이소닉 류모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배모·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류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고, 이 중 193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베트남 공장 증설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공시했지만, 실제 공모 자금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 지분을 급히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수자인 곽모씨의 횡령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류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배씨와 김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 3명에게 각 100억원의 벌금형도 내렸다.

반면 2심은 류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W 발행대금 중 약 172억원을 상환해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했다"며 "횡령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회사를 상장폐지 위기에 이르게 한 곽씨에게 징역 5년·벌금 5억원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면,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던 류 전 대표에게 더 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봤다.

배씨와 김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100억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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