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떼인 임금 받아드립니다" 추석 전 기관장 직접 현장 뛰었더니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6 12:00

수정 2024.10.06 12:00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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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3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1290억 원이 청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석에는 예년과 달리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4744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임금체불로부터 노동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라"고 지시하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 기관장이 매일 현장에 나가 체불상황을 점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기관장들은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206회에 걸쳐 현장으로 나갔으며,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체불임금 217억 원을 현장에서 즉시 청산했다.

또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4457개소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해 65억 원의 체불을 적발하고, 현재까지 39억 원을청산했다.


상습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도 강화했다.
경기지청은 건설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테리어 사업자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자 이번에는 위치추적 끝에 체포하고 구속했다.

한편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519억 원, 8522명)도 이루어졌다.


김문수 장관은 "대통령께서 노동약자 보호를 강조하신 만큼 취임 이후 임금체불 청산을 제1 직무로 삼고 고용노동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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