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집 사려고 대출받은 가구 71%가 '고소득층'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6 13:35

수정 2024.10.06 13:35

연도별 신규 가계부채 용도별 분석 결과
2022년 1734가구 중 4·5분위 1230건..전체 71%
차 의원 "가계부채 증가, 계층 간 불평등으로 이어져"
지난 8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달보다 커지면서 2018년 9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ㆍ연립ㆍ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평균 0.2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상승 폭은 0.83%로 7월(0.76%)에 비해 커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출처=연합뉴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달보다 커지면서 2018년 9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ㆍ연립ㆍ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평균 0.2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상승 폭은 0.83%로 7월(0.76%)에 비해 커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출처=연합뉴스
집 사려고 대출받은 가구 71%가 '고소득층'

집 사려고 대출받은 가구 71%가 '고소득층'

집 사려고 대출받은 가구 71%가 '고소득층'

[파이낸셜뉴스] 주택 취득 목적의 신규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에 70%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가 소득계층 간의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2022년 소득분위별 연중 신규 가계부채' 자료에 따르면 '주택 마련'이 34.7%(1734가구)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세 등 임대보증금(14.3%, 717가구) △전세자금대출(10.3%, 516가구) △사업자금(9.6%, 481가구) 순이었다. 해당 조사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단일 용도로만 답하도록 설계됐다.

주택 취득 목적의 가계부채 건수를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4·5분위)이 71%(123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1분위(소득 하위 20%) 41건, 2분위(하위 20~40%) 120건, 3분위 330건(40~60%), 4분위(상위 20~40%) 578건, 5분위(상위 20%) 652건 등이었다.

차 의원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소득분위별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소득 불평등이 주택 취득 격차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고소득층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전체 가계부채 증가가 결과적으로 소득 계층 간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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