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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제한 기업 채무보증 5695억원…전년比 35.4% 증가 (종합)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6 14:16

수정 2024.10.06 14:16

[파이낸셜뉴스] 올해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 전체의 채무보증액이 작년보다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 지정된 에코프로가 보유한 기존 채무보증액이 더해지면서 1000여억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 증감 현황'을 6일 발표했다.

상출집단은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10조4000원) 이상인 집단으로, 올해 5월 기준 48개가 있다. 이들 중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5개, 채무보증 금액은 56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개 상출집단이 가지고 있던 4205억원의 채무보증 금액과 비교하면 35.4%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연속 지정집단(46개)에서 383억원이 늘었고, 올해 신규 지정집단 2곳(교보생명보험·에코프로)이 기존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1107억원이 더해졌다.

통상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은 신규 지정집단의 재무 상황에 따라 등락하는데, 올해의 경우 신규 지정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커 전체 채무보증액이 늘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상출집단은 채무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신규 지정집단 및 신규 편입된 계열사의 경우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인정돼 2년 내 이를 해소하면 된다. 또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유형별로 보면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은 4428억원(2개 집단)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8.0%(1792억원) 증가했다. 연속 지정집단에서 636억원을 해소했으나, 신규 지정집단 및 신규 편입된 계열사의 채무보증이 2428억원 늘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267억원으로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302억원(-19.2%) 감소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지난해(3조3725억원)보다 16.4%(5540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약 금액(328원)은 미미했지만,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원)된 영향이다.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022년 최초 실태조사(5조601억원) 대비 44.3% 감소하는 등 축소하는 추세다.

한편 최근 5년간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 수는 2020년 38개에서 올해 44개로 늘었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 같은 기간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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