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국힘 김미애 "정신병원 강제입원 매년 3만명 안팎…악용소지 줄여야"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6 14:32

수정 2024.10.06 14:43

"현행 보호·행정입원…개인사·정치적 사유로 악용될 수 있어"
"현행제도 재점검하고, 사법입원 등으로 객관성·예방효과 높여야"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실 제공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인원이 매년 3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개인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결정으로 악용될 수 있는 현행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법입원 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정신 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입원(비자의 입원)된 환자 수는 3만1459명에 달했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 수는 연도별로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 순이다. 지난해에는 다시 3만명대로 증가했다.


비자의 입원은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등으로 분류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가 규정하는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2주 간 진단입원을 시킬 수 있다. 진단입원 기간 중 서로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연장이 가능하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가 규정하는 행정입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다. 위험성 있는 인물에 대한 진단·보호를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한 후 정확한 진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신병원 진단입원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2주 내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연장을 시킬 수 있는 점은 보호입원과 동일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호입원·행정입원 제도가 자칫 정치적 사유로 악용될 수 있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예방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현행 강제입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사법입원과 같은 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영연방 국가가 활용하고 있는 사법입원은 지역 판사와 정신과 전문의, 이송 인력 등 전문가들이 준사법기구인 '정신건강심판위원회'를 구성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심사하는 체계다.


김미애 의원은 "매해 수만명이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사실상 강제 입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정치적 의도나 재산분쟁·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치료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강제입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장 등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흉악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규정과 절차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