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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사무원 현금 제공 의혹' 이정헌 의원 불기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6 18:14

수정 2024.10.06 18:14

이정헌 선거사무장, 300만원 제공 혐의로 기소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의원과 미신고 선거사무원 A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미신고 선거 사무원 A씨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네며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 3월 고발을 당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인 B씨가 A씨에게 선거 운동과 관련해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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