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중국산 전기차 관세 협상여지 남겨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6 18:35

수정 2024.10.06 18:35

'최고 45.3%' 변경될 수도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회원국 승인을 거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은 가운데, 중국이 EU측과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국영 중앙TV(CCTV)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웨이보 게시물에서 "7일 중국과 EU 양측이 (자동차 관세를 둘러싸고) 새로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밝혔다.

이 계정은 "얼마 전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EU 측은 계속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정치적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EU의 정치적 의지가 입에만 머물 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협상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부과를 지지하면 투자를 잃을 것이란 중국 태도는 명확하다"라고 경고했다. EU가 실제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유럽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협상 전에 EU는 성의와 행동을 내놔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회원국 투표에서 중국산 EV에 대한 대중 관세 인상을 결정한 이상 집행위는 이달 30일 전까지 관세안을 확정시켜 관보에 게재된다. 시행은 관보 게재 이튿날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다만 EU는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정대로 관세 인상이 시행되더라도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4일(현지시간) "회원국들로부터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 도입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된다. 확정 관세 도입 여부를 집행위에 넘긴 것이다.


승인된 집행위 확정 관세안에 따르면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7.8∼35.3%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이다.


이 같은 결정은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저가에 유입되고 있다며 작년 10월부터 실시된 EU 집행위의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jun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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