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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들킨 재혼 남편, 시간 질질 끌며 아파트를 전처 자식 앞으로

뉴스1

입력 2024.10.07 08:26

수정 2024.10.07 08:26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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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혼 의사를 통보했다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채권, 즉 재산분할 권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기에 얄팍한 수를 부려봤자 소용없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통보를 받자 아파트를 전처와 사이에 낳은 자식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자식 없이 남편과 사별한 A 씨는 역시 아내와 사별한 B 씨와 만나 10년 전 재혼했다.

최근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B 씨의 자녀들에게도 이를 알렸다.


"용서해 달라,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겠다"라는 B 씨의 말에 마음을 돌렸다는 A 씨는 "어느 날 남편 명의인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소유자가 전처 자식 앞으로 돼 있더라"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부부 일방이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련 소송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명의변경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도움말한 뒤 전처 자식에게 넘어간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는 곧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예정으로 보고 있기에 이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이혼 의사를 밝힌 뒤 남편이 처분했고, 그 상대방도 남편의 전혼 자녀들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인다"며 명의가 제 삼자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기에 재산분할에 따른 절차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지적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남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위자료는 제각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200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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