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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MBC 전 사장, 부당해고 손배소 최종 승소…"4억 배상"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7 08:42

수정 2024.10.07 08:42

2017년 3월 대표 선임 후 1년 만에 해임
'부당해고' 주장하며 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 /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조 파업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해임된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에게 회사가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 전 사장이 포항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3월 김장겸 MBC 사장 체제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1년 뒤인 2018년 3월 회사는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할 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오 전 사장을 해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2017년 9월부터 김장겸 당시 사장이 해임된 그해 11월까지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포항MBC 소속 기자 일부가 이듬해 3월까지 제작을 거부했는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오 전 사장에게도 있다고 봤다.

이에 반발한 오 전 사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본인의 귀책 사유로 방송이 장기파행된 것이 아니다"며 "당시 영업이익이 전체 지역사 중 최상위 성적을 차지했는데, 경영능력 부재 등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1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포항MBC가 오 전 사장에게 5억6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이 원고를 비롯한 사측과 노조 사이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방송 파행의 원인을 원고가 제공했다면, 파업이 임박한 노사협의회에서 원고에 대한 추궁과 퇴진요구가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포항MBC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25억원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4억원가량 감소하는 데 그쳐, 다른 지역사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낸 점을 알 수 있다"며 "영업수지 악화가 원고의 부족한 경영능력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포항MBC가 오 전 사장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4억2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이 부당하다고 보면서도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다르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이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는 임기만료 전에 이사 지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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