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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해 유연근무제 확대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7 08:38

수정 2024.10.07 08:38

코인원 제공
코인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10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직원 만족도와 업무몰입 향상을 위해 시차출퇴근제로 운영하던 기존 유연근무제를 한층 확대한 것이다. 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구성원 간 원활한 협업과 업무몰입을 위해 의무 근로 시간대인 코어타임(집중근무시간)을 설정해 두고, 해당 시간대 외에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구성원 스스로 월 단위 근로 시간의 배분과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선택하는 근무제도다. 코인원은 하루의 근무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근무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커져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코인원은 올해 초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장기근속자 휴가 확대, 반반차제도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코인원 이우진 최고인사책임자(CHRO)는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당사 직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다.
임직원의 몰입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제도 구축에 힘쓰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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