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주장 외 입증할 증거 부족" 불송치 결정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측의 국내 광고 에이전시를 자처한 대행사를 비방했다며 고소당한 사건이 사실상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다만 이강인 측이 고소한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이강인 선수의 법률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서온)에 대해 지난달 9일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주장 외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변호인은 보도자료에 기재한 내용을 사실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올해 2월 ‘이강인 선수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하는 광고 마케팅 대행사에 대해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힌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여기에는 ‘대행사인 A업체가 선수 의사에 반하는 광고 계약을 수차례 강권하고 이강인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하는 등 허위 주장을 거듭하다가 과다한 금원의 지급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분쟁이 공개되면 선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언급도 포함됐다.
그러나 A업체는 자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지난 6월 이강인 선수 법률대리인을 고소했다.
한편 이강인 측이 A업체 임원과 법률대리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8월 고소한 사건은 같은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강인 측은 A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이강인의 국내 광고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진행한 업무의 대가로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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