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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표준운영철차 도입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7 12:00

수정 2024.10.07 12:00

2026년부터 공공기관 적용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내년부터 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와 ‘표준운영절차’ 도입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기관별 준비 상황과 예산 확보 등이 상이함을 고려해 2025년 적용을 권고하고, 2026년부터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 정보시스템은 예방 관리체계와 장애 발생 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각 기관은 개별적 역량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점검하고 운영·관리했다.

일부 기관에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필수적인 점검이 누락돼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 발생 후에도 체계적인 절차가 없어 기관별 장애 대응과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행안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번 ‘예방점검체계’와 ‘표준운영절차’도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에 마련한 정보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는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일상점검’은 항목에 따라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특별점검’은 시스템 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성능점검과 비상시 이중화 기능을 시험하기 위한 이중화 점검 등으로 시스템 부하가 예상되는 특정기간 또는 매년 진행된다.

사용자가 많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진단’은 시스템 구조 전반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장애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아울러 정보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예방(5개 절차), ▲장애대응(2개 절차), ▲사후관리(1개 절차)의 내용을 담아 총 8개의 절차로 구성한 ‘표준운영절차’도 마련됐다.

특히, 정보시스템을 개선·변경할 때의 방법을 규정한 ‘변경관리’ 절차가 마련돼 시스템 유지보수 작업으로 인한 장애 발생이나 시스템 사용 관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한 장애대응 절차는 정보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한 장애관리, 정보시스템의 백업과 복구를 위한 관리 방법 및 체계를 제공하는 백업관리로 구성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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