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족구 못한다며 직원 귀 깨문 소방관 결국 직위해제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7 11:31

수정 2024.10.07 11:31

중앙119구조본부 지난 6일 해당 팀장 직위해제
사건 외부로 알려진 지 한 달 만에 조치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 소속 소방관들이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중앙119구조본부 갑질 및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최수상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 소속 소방관들이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중앙119구조본부 갑질 및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족구를 제대로 못한다며 팀원의 귀를 수차례 깨물고 평소 외모 비하와 폭언을 일삼았다가 고소된 중앙119구조본부 화학구조센터 50대 팀장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에 따르면 해당 팀장 A씨는 일요일인 지난 6일 직위해제 조치 됐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지 약 한 달만이다.

A씨는 지난 8월 말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중앙119구조본부 울산 119화학구조센터에서 파견 근무 중인 소방관 B씨의 귀를 5차례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

또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평소에 외모 비하, 모욕, 폭언으로 B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소방청과 중앙119구조본부는 A씨의 팀장 직위를 유지한 채 부서만 옮겨 근무하게 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즉각적인 직위 해제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2년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중징계인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강화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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